#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대규모점포를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재이용법)」 제8조
빗물이용시설이란? |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물재이용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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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대상 건축물 |
아래 박스에 해당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물재이용법」 제8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 또는 체육관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ㆍ국방시설은 제외)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로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사진출처 : 서울신문 / 2024년 전국체전 주경기장 사용예정인 김해종합운동장>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
빗물이용시설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아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중수도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과 대상 개발사업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 주세요.
중수도 설치대상 건축물이 궁금하면 여기클릭☞https://anbak4.tistory.com/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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