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건축물 앞에 설치 되어 있는 조각 작품을 간혹 볼 때가 있다.
이러한 미술작품은 왜 건축물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일까?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미술작품으로 인해 오히려 주변경관을 해치고 혐오스럽다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다.
오늘은 이러한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과 어느 정도의 비용을 미술작품에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대상 건축물 |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0㎡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다.(시행령 제12조제1항)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각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외시설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소,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수 수행 시설,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공중화장실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미술작품 사용금액 |
1.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1,000 이상 7/1,00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그외 건축물(제1종근생,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
건축물 소재재 | 미술작품 사용금액 |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건축비용의 5/1,000 이상 7/1,00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1) 연면적 10,000 제곱미터 이상 20,000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7/1,000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20,000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0,000 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7/1,000에 해당하는 금액 + 20,0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5/1,000에 해당하는 금액 |
기금 출연 방안 |
건축주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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