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만,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5가지 경우가 있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11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고 할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만약에 이러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5가지 경우가 있다.
1.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사용동의(승낙)와 같은 권원을 확보한 경우.(단, 분양목적인 공동주택 제외)
2.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건축물을 개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경우 공유자 수의 80% 동의, 공유자 지분 전체 80%이상인 경우
3.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4.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 관리청이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5.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결의(관리집단회 3분의 2이상 결정)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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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법」 제11조제1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19., 2017. 1. 17.>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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