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할부대장과 먼저 협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 보니 해당토지가 '제한보구역'으로 표시되어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법」에 의한 '협의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제한보호구역'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어떻게 협의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제한보호구역'은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이다.
이렇게 '제한보호구역'으로 표시된 토지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01. 협의 근거
일반인이 '제한보호구역'내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는 허가를 하기 전에 관할부대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02. 협의 대상 행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2.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터널ㆍ수로ㆍ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ㆍ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4. 광물ㆍ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5. 해안의 굴착
6.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8.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9.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10.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11. 해운의 영위
12.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13. 부표(浮標)ㆍ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03. 협의 절차
협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건축허가 신청(신청인→관할 행정기관의장) → 군 협의신청(관할 행정기관의 장→ 관할부대장)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관할부대) → 결과 통보(관할부대장 → 관할 행정기관의 장, 30일 이내) → 결과통보(관할 행정기관의 장→ 신청인)
04. 협의 결과 재협의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허가등의 신청인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재협의하여 줄것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13조제8항)
여기에서 관할부대장등은 당초 협의기관의 직근상급기관을 말한다.
신청인이 이의가 있어 재협의하여 줄것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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