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27조
01. 배수설비란?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하수도법」 제2조제12호)
02. 배수설비 설치 대상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반응형
03.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ㆍ규모 등 아래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작성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04. 배수설비 준공검사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반응형
'도시개발 >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0) | 2022.05.12 |
---|---|
중수도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및 개발사업 (0) | 2021.11.17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면제 대상 (1) | 2021.11.08 |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 (0) | 2021.10.28 |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0) | 2021.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