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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건축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by 헤비브라이트 2021. 11. 10.

#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27조


01. 배수설비란?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하수도법」 제2조제12호)

 

 

02.   배수설비 설치 대상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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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ㆍ규모 등 아래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작성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별지 제7호서식]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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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배수설비 준공검사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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