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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건축

가설건축물 허가와 신고 대상

by 헤비브라이트 2023. 7. 12.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제20조


01. 가설건축물 허가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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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02.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건축법」 제20조제3항)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설건축물 설치 기준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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