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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건축37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인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2조의2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 2024. 8. 30.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의 신설과 증설 또는 이전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 · 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환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0조1.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설 등 제한 산업집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 · 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2024. 8. 26.
건축물 사용승인과 준공검사 #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22조01.  사용승인 신청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02.  사용승인에 따른 준공검사 등 의제 처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별도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2024. 8. 19.
주택의 사용검사, 동별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위반할 경우 벌금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주택법」 제49조 01.  사용검사의 원칙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02.  공구별, 동별 사용검사 다만,  「주택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아래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 2024. 8. 15.
일조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86조 01.  해당 용도지역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은 용도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다.  02.  일조를 위한 높이제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 2024. 8. 9.
재개발사업과 지역주택조합의 차이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01.  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02.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법령에 따른 다수의 무주택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주택법령에 따라 사업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03.  차이점(비교)구분재개발지역주택조합관련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               ..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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