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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건축41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제외 대상인 경미한 사항 #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1만 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01.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의하면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1만 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주택법」 제15조제3항에 의하면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 2025. 5. 2.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입주예정자 80퍼센트 동의 #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모집공고를 한 후 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관련근거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01.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2025. 4. 30.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건축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목차 01. 용도변경 허가 대상02. 용도변경 신고 대상0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01.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 신청서는 아래와 같다. 허가대상은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 2025. 1. 2.
자연녹지지역 창고의 건축과 개발행위허가 #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는 설치할 수 있다.# 조례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 및 집배송시설은 건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오늘은 녹지지역에서 창고의 건축이 가능한지 정리해 봅니다. 01.  녹지지역이란?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2024. 12. 13.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인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2조의2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 2024. 8. 30.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의 신설과 증설 또는 이전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 · 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환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0조1.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설 등 제한 산업집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 · 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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