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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건축45

주택건설사업 준공 전 사용검사(공구별, 동별)와 임시 사용승인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49조 01. 사용검사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주택법」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02. 공구별, 동별 .. 2025. 11. 28.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 「건축법」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법」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근거 : 「건축법」제58조, 시행령 제80조의2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야 한다.이를 대지 안의 공지라 하는데 이 대지 안의 공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을까?오늘은 대지 안의 공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제58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 2025. 10. 31.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대상 건축물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등에 관하여 미리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관련근거 : 「건축법」제11조, 제14조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그런데 미리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도 있다.오늘은 건축허가와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건축 신고 대상 「건축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 2025. 6. 18.
공원,광장,도로,하천 등 공지에 접한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 · 광장 · 도로 · 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제8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라 정할 수 있다. 오늘은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 등 공지에 접한 건축물의 .. 2025. 5. 28.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제외 대상인 경미한 사항 #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1만 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01.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의하면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1만 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주택법」 제15조제3항에 의하면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 2025. 5. 2.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입주예정자 80퍼센트 동의 #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모집공고를 한 후 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관련근거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01.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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