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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건축

주택건설사업 준공 전 사용검사(공구별, 동별)와 임시 사용승인

by 헤비브라이트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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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49조


 

01. 사용검사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주택법」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02.  공구별, 동별 사용검사

 

「주택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감사를 받을 수 있다.

 

1.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미이행

 

2.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필요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03. 사용검사 확인사항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

 

2. 「주택법」제48조의1제3항, 제48조의3제6항 후단, 이 영 제53조의2제2항 및 제53조의6제6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하자를 조치 완료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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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임시 사용승인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2. 대지조성의 경우 :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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