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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건축37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01. 자연취락지구란?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02.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국토계획법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 한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 2022. 9. 28.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 #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이 주차대수 300대 규모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01.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지역 아래 해당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02.. 2022. 9. 15.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감경 #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80조 및 제80조의2 01.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권자는 「건축법」 또는 「건축법」 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위와 같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 2022. 9. 7.
건축허가와 건축허가 취소 #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11조제7항1.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또한,"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을 30제곱.. 2022. 7. 25.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 위치와 시기, 설치 않을 경우 과태료 #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27조 건축공사현장을 보면 건축허가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궁금증이 생겼다. 건축허가 표지판은 꼭 설치해야 하는가?그래서 오늘은 건축허가표지판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01. 표지판 설치 주체(누가?) 건축허가 표지판은 공사시공자가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27조) 02. 표지판 설치 시기 (언제?)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27조) 03. 표지판 설치 위치(어떻게?)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 2022. 7. 18.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28가지로 구분한다. 오늘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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