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개발/개발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 설치

by 헤비브라이트 2025. 1. 15.

< 요약 >

 

#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 Y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련근거 : 「관광진흥법」 제16조


목차

 

01. 관광숙박업이란?

02.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03. 관광숙박시설 설치가능한 용도지역

 

 

0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 · 오락 · 휴양 ·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 · 운동 · 오락 · 휴양 ·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 

반응형

 

02.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면적, 건축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03.  관광숙박시설 설치가능한 용도지역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 의하면,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 ·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여기에서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을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고,

<국토계획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항에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71조제1항제16호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7]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관광숙박시설은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다.

아래 질의회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질의회신(관광지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숙박시설 건축).hwp
0.09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