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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재건축, 재개발사업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 및 승인

by 헤비브라이트 2025. 3. 17.

#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6조 및 시행령 제16조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곳에 학교가 있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면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늘은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시기 포함) 및 승인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 및 제출기한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군수등인 경우 :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전
 
☞ 이외의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인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 교육환경보호구역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예정일 6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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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려는 사업 등의 개요
 
2.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3.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4.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3.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및 승인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2. 초중등학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하며, 대학원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 부터 4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서작성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시행령 제1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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