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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접경지역 해당 도시와 지원사항

by 헤비브라이트 2025. 9. 15.

#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시·군을 말한다.

# 관련근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접경지역법)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뉴스 보도를 보면 접경지역에 대한 발지원에 대한 내용을 종종 접하게 된다.

접경지역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지원이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 접경지역의 범위

 

◑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 · 군

 

1.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 강원특별자치도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 · 군

 

1. 경기도 :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2.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속초시

 

 

02.  사업의 시행자와 시행 승인

 

◑ 주요 사업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사업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

 

균형발전 기반구축 사업

 

남북교류 협력기반 조성 사업

 

연도교 설치

 

◑ 사업시행자

 

접경지역의 연도별 사업계획에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민간기업(재무건전 등이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정), 민관 공동으로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된다.

 

◑ 사업의 시행승인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해당 사업이 하나의 시 또는 군에서 시행되는 경우 : 관할 시장·군수

 

2. 해당 사업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 시 · 도지사

 

3. 해당 사업이 다른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 사업시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지역을 관할 하는 시 · 도지사

 

 

03.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 사업비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접경지역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 부담금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접경지역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4.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5.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접경지역이 투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어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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