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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대상

by 헤비브라이트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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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20만메가와트시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건축물 또는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분산에너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제13조, (「분산에너지 설치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01.  분산에너지란?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같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기에너지는 제외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설비 중 발전설비용량이 500메가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로서 에너지 사용지역과의 근접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그 밖의 자가 생산하는 시간당 430기가칼로리 이하인 열에너지

 

 

02.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대상

 

「분산에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전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분산에너지 설치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축 또는 대수선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간 20만메가와트시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건축물(병원, 학교 및 그 밖에 건축물의 용도, 기능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 면제대상(「분산에너지 설치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발전시설, 국방군사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나.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리자

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의 관리자

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자

자. 그 밖에 분산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지역, 지구 등의 관리자

2.  제13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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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분산에너지 설치 설치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무설치량을 정할 때 전력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연도별로 의무설치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역별·연도별 의무설치량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지역별 비율

구분 비율
수도권 100%
비수도권 0%

 

☞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게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하며, "비수도권"이란 수도권 외 지역을 말한다.

 

2. 연도별 비율

구분 시행 ~26년 27~29년 30~34년 35~39년 40년
의무비율(%) 2 5 10 15 20

 

☞ 연도별 비율은 설치계획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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