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 · 수익 하게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19조
01. 국유 및 공유재산 처분 제한
「민간투자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지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해당 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다.
02. 국유·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민간투자법」 제19조제1항에 의한 합의를 거친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 · 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03. 국유·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 기한
「민간투자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에 따른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 구분 | 국유 및 공유재산 | 귀속시설사업 |
| 무상 사용.수익 여부 | 무상 사용.수익 가능 | 무상 사용.수익 가능 |
| 무상 사용.수익 기한 | 실시계획이 고시된된 날 ~ 준공확인 있을 때까지 |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
04. 국유·공유재산내 건물 또는 영구시설물 축조
「민간투자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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