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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건설공사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의 책임

by 헤비브라이트 202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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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44조, 「민법」 제750조


건설공사 도중이나 공사완료 이후에 부실한 시공으로 차량운전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은 누구에 있는 것일까?

 

오늘은,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은 어떤 법률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0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손해 배상

 

「건설산업기본법」제44조에 의하면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하수급인에게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4(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면 배상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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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민법에 의한 손해 배상

 

「민법」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756조를 보면 사용자는  사무 종사자가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56(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