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한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된 조성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관련근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 제20조, 「국가첨단잔력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6조 및 제7
01. 특화단지 지정 대상 지역 및 신청자
특화단지 지정 대상 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 특화단지 지정 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법 제16조 제1항> 1.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략산업등 관련 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이전 또는 투자 계획을 수립할 것 -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것 -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사업화할 것 3. 그 밖에 특화단지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중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지역 |

특화단지 지정 신청하는 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제2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기업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화단지 지정 우선 지역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2.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02. 특화단지 지정 요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전략산업등의 집적 또는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을 것
2.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국가전략산업등의 연계 발전 가능이 높을 것
4. 국가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5. 그 밖에 국가전략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7조(특화단지 지정 요건) ② 특화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특화단지 내에는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선도기업이 있을 것 2. 특화단지 내 조속한 성과 창출 가능하고, 산업ㆍ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입지 및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은 전후방 산업 관계 하에 있는 등 서로 간 파급효과가 있을 것 4.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 내 대학에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학과가 있고, 연구기관에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있고, 기업에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을 것 5.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계획, 조례 등과 전략산업등 간 유기적인 연계가 있을 것. 6.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 내 법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등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화하였으며, 서로 간의 협력 및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을 것. |
03. 특화단지 지원 혜택
「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된 조성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 1. 가스공급시설 2. 도로 3. 용수공급시설 4. 전기공급시설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폐기물처리시설 7. 폐수처리시설 8. 통신시설 9. 특화단지의 공동구(共同溝) 10.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11.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ㆍ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 |
2. 그 밖에 특화단지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 입주기업과 연구기관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국가전략산업등 관련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용수공급,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4. 인력양성ㆍ활용 및 재직자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5.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연대협력 등 생산성향상 및 수출촉진에 관한 사항 |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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