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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및 절차

by 헤비브라이트 202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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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


 

01.  지방채 발행 대상 

 

지방채는 어떤 경우에 발행하는가?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4. 지방채의 차환

 

 

02.  지방채발행 한도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채 발행 제외 

지방채는 총사업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일 때에는 발행할 수 없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1. 시도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 40억원

2. 시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 20억원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의 발행액

 

2. 「지방재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3.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액

 

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재정부담상황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

 

 

03.  지방채 발행의 절차

 

① 지방채발생계획 수립기준 통보(행정안전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7월 1일 까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을 포함한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지방채발행 한도액 통보(지방자치단체의 장 → 행정안전부장관)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정하여 7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지방채발행한도액 검토와 보완(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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