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298 사도의 평가와 사실상의 사도의 종류 #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이내로 평가한다.#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01. 도로의 평가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02. 사도법에 의한 .. 2024. 8. 9. 일조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86조 01. 해당 용도지역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은 용도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다. 02. 일조를 위한 높이제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 2024. 8. 9.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 지역 및 지정고시 절차 #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을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관련근거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1조2023.12.2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그리고 이법은 2024.4.27.부터 시행되고 있다.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해 보며 오늘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지역과 지정·고시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정의 "노후계획도시"란 .. 2024. 7. 24.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과 혜택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 관련근거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제9조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4.2.6. 「도심복합개발법」이 제정되었다. 시행일은 2025.2.7.부터이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미제정된 상태이다. 이 법에 따른 도심개발혁신지구의 지정과 지구로 지정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도심개발혁신지구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 2024. 7. 18. 재개발사업과 지역주택조합의 차이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01. 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02.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법령에 따른 다수의 무주택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주택법령에 따라 사업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03. 차이점(비교)구분재개발지역주택조합관련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 .. 2024. 7. 16.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해당 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4조, 제11조, 제17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서 기반시설을 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시설에 대한 별도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제처 질의회신이 있어 정리해 봅니다. 01. 질의 내용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외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해당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별도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하는지? 02. 회신(답변) 내용 지정권자는 도.. 2024. 7. 12. 이전 1 ··· 6 7 8 9 10 11 12 ··· 5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