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를 늘리고 규제는 줄이겠다"며 정책 프로젝트를 밝힌 바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첨단 전략산업 유치를 위해 산업 기반시설을 속도감 있게 확충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감내해 오고 있는 경기북부의 규제 해소 등을 제시했다.
오늘은 경기도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양주와 고양 일산의 테크노벨리 조성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정리해 봅니다.
01. 양주 테크노밸리
① 사업개요
위 치 : 양주시 마전동 258-1번지 일원
면 적 : 218,105㎡
사업기간 : 2019~2026(예정)
유치업종 : 첨단산업 4개업종, R&D 11개 업종
분양계획 : 2024년부터 단계별 시행(예정)
사업시행자 : 양주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건물입지
- 제조시설 : 건폐율 80%, 용적률 350%
- 지원시설 : 건폐율 80%, 용적률 400%
② 입지현황
- 수도권 제1,2순환고속오로를 통한 수도권 순환망 구축
- 국도3호선 및 대체 우회도로를 통한 수도권 연계 교통체계 구축
- 철도망 : 전철 1호선, 지하철 7호선(2026년 개통예정), GTX-C노선(2028년 개통예정)
③ 추진경위
2017.11. : 경기북부2차 테크노밸리 후보지 선정(양주테크노밸리)
2019.03. : 타당성 조사 완료
2019.10. :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반영
2019.12. :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9-5223호)
2021.07. : 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1-102호)
2021.12. :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1-5218호)
2022.08. : 보상공고
2022.11. : 손실보상협의 개시
2023.03. : 공사착공
2023.04.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3-110호)
2023.12. : 토지 수용개시
④ 향후계획
2024 : 분양공고 개시(단계별)
2026 : 공사준공(공장가동 개시)
⑤ 입주기업 주요혜택
전용 공업용수 공급(757원/톤, 2023년 기준)
입주기업 저금리 융자 혜택(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입주기업 세재 혜택
- 법인세, 소득세 : 최초 3년 100% 감면, 이후 2년 50% 감면
- 취득세 : 75% 감면
- 재산세 : 35% 감면(5년간)
02.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① 사업개요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법곳동 일원
면 적 : 871,840㎡(약 26만평)
사 업 비 : 8,493억원
사업기간 : 2016~2026년(201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행 자 :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주력산업 : 메디컬·바이오, 미디어·콘텐츠 융합산업
② 추진경위
2016. 6.29. :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고양시 유치 확정
2017. 4.27. :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경기도,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2019. 6.18.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신청
2019. 7.18.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용지 물량 10만㎡ 조정 반영)
2019.12.27.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고양시)
2020. 5. 1. :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2020. 5.21. : 고양 일산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경기도)
2020. 6.26.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2020.12.29.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2021. 5.31. : 토지 손실보상 협의 착수
2021. 7.27. : 수도권정비 실무위원회 심의
2021. 8.31.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
2023. 4.28. : 조성공사 우선협의 대상자 선정(대보건설) 및 우선공사 착공
2024. 1.3. :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공고
③ 향후 추진계획
2024년 말 : 토지분양
2026년 말 : 사업준공
④ 입주기업 혜택
- 토지매입비 지원
일산테크노밸리 산업시설용지 1,000평 이상 투자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당 토지매입비 최대 80만원까지 지원가능(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2조)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고양시 주민등록 거주자 신규 채용 및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명당 월 50만원씩 6개월 범위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각각 지급(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3조)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혜택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고양시 선정, 벤처기업에 취득세, 재산세 최대 50% 감면 및 5개 부담금(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농지보전금 등)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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