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307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의 신설과 증설 또는 이전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 · 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환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0조1.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설 등 제한 산업집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 · 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2024. 8. 26. 건축물 사용승인과 준공검사 #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22조01. 사용승인 신청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02. 사용승인에 따른 준공검사 등 의제 처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별도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2024. 8. 19. 주택의 사용검사, 동별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위반할 경우 벌금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주택법」 제49조 01. 사용검사의 원칙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02. 공구별, 동별 사용검사 다만, 「주택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아래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 2024. 8. 15. 사도의 평가와 사실상의 사도의 종류 #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이내로 평가한다.#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01. 도로의 평가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02. 사도법에 의한 .. 2024. 8. 9. 일조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86조 01. 해당 용도지역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은 용도지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다. 02. 일조를 위한 높이제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 2024. 8. 9.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 지역 및 지정고시 절차 #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을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관련근거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1조2023.12.2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그리고 이법은 2024.4.27.부터 시행되고 있다.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해 보며 오늘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지역과 지정·고시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정의 "노후계획도시"란 .. 2024. 7. 24.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5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