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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58

2023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 기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적용기간 : 2023년 6월 10일 ~ 2024년 6월 9일 까지 이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호(2023.6.7)2023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23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1제곱미터당 79,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로 : 1제곱미터당 167,000원 (2) 공원 : 1.. 2023. 6. 19.
역세권개발사업 구역 지정과 혜택 # "역세권개발사업"이란 역세권개발구역에서 철도역 등 철도시설 및 주거·교육·보건·복지·관광·문화·상업·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역세권개발구역을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역세권법)」 제4조, 제8조 01.  개념 역세권이란? "역세권"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 에 따라 건설운영되는 철도역과 인근의 다음 각 목의 철도시설 및 그 주변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가.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나. 철도차량 및.. 2023. 6. 16.
정비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부분준공) #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3조 및 시행령 제75조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그리고,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오늘은 정비사업 준공 전에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어떤 경우에 사용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Q. 정비사업 준공 전 사용할 수 있나? 「도시정비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고.. 2023. 6. 12.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요건 및 등록 서류 #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제5조 ㉿ 택배서비스사업이란? 택배서비스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요건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 2023. 6. 2.
공동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 01. 진입도로 폭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m)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2천세대 이상 6이상 8이상 12이상 15이상 20이상 주택단지가 2이상이면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2023. 5. 31.
202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합 금액으로 한다.#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19조, 산림청 고시 제2023-8호 「산지관리법」 제19조에 제8항에 의하면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합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과 그에 따른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다. 0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방법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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