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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58

음식점, 농촌융복합시설로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 허용 # 농촌융복합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중에서 농촌융복합사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설치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복합산업법)」 제8조의2, 제8조의3 0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 2023. 9. 27.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과 범위, 심의 시기 # 발주청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법 : 「경관법」 제26조 01. 경관심의 대상 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햐 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에 에 따른 도로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법」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02. 경관심의 대상 사업 범위 ① 도로사업, 철.. 2023. 9. 22.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대상 #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허가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의 산지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01.  산지전용이란? 먼저, 산지전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아래에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2023. 9. 1.
대수선의 건축심의, 허가와 신고 대상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의 경우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01.  대수선이란?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02.  대수선의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2023. 8. 30.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혜택) #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관련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35조 01. 건축물의 완화된 기준 적용 「민간임대주택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 종류 및 규모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건축물 중 위락시설, 일반숙박시설 등 아래 시설을 제외하고는 설치를 허용 ☞ 제외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의료시.. 2023. 8. 9.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 및 특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관련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0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먼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2.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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