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는 설치할 수 있다.
# 조례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 및 집배송시설은 건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오늘은 녹지지역에서 창고의 건축이 가능한지 정리해 봅니다.
01. 녹지지역이란?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02. 녹지지역에서 창고의 건축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별표 17] 제1호자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
다만,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별표 17 제2호카목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집배송 시설은 설치할 수 있다.
03. 개발행위허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창고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이나 절토(땅깍기)·성토(흙쌓기) · 정지(땅고르기) ·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현경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0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 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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