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건축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목차
01. 용도변경 허가 대상
02. 용도변경 신고 대상
0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01.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 신청서는 아래와 같다.
허가대상은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예) ③전기통신시설군 → ②산업 등의 시설군, ①자동차 관련 시설군
⑧주거업무시설군 → ⑦근린생활시설군
<건축법 제19조제4항 시설군>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02. 용도변경 신고 대상
신고대상은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예시) ①자동차관련시설군 → ②산업 등의 시설군
⑦근린생활시설군 → ⑧주거업무시설군
0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건축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 건축물 상호간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
별표 1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제외하나,
- 별표 1 제3호다목 : 목욕장
- 별표 1 제3호라목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 별표 1 제4호가목 : 공연장으로서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것
- 별표 1 제4호사목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별표 1 제4호 카목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로서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 별표 1 제4호 파목 :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 별표 1 제4호 더목 :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별표 1 제4호 러목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별표 1 제4호 머목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문배송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별표 1 제7호다목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 별표 1 제15호가목 : 생활숙박시설
- 별표 1 제16호가목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별표 1 제16호 나목 :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이에 해당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용도지역 변경으로 규정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궁금하다면?
아래클릭↓ http://anbak4.tistory.com/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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