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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98

공원,광장,도로,하천 등 공지에 접한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 · 광장 · 도로 · 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제8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라 정할 수 있다. 오늘은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 등 공지에 접한 건축물의 .. 2025. 5. 28.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시자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 01. 기회발전특구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 2025. 5. 21.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데이터센터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지역에서 1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제23조최근 데이터센터 전기 신청이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오늘은 데이터센터와 같이 전기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전력계통영향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전력계통영향평가란? 분산에너지법 제2조제9호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시설의 설치, 공동주택단지의 건설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 · 평가하여 전력공급 안정에 위험한 영향을 회피하게 하거나 제거 또.. 2025. 5. 7.
서울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착공일자 등 추진상황 지난해 2월 29일 서울시는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원에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안)이 승인 고시한 바 있다.사업시행자는 (주)하림산업이다.하림그룹은 지난 2016년 양재동 옛 한국화물터미널(파이시티)부지를 4,525웍원에 매입하고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오늘은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일정을 정리해 봅니다.1. 사업개요 위 치 :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 면 적 : 86,002.5㎡ 시행자 : (주)하림산업 사업비 : 6조8,712억원 도시계획사항 :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시설- 해제) 2. 개발계획 주요내용 도시계획 : 일반상업지역, 자동차정류장(물류터미널) 건축계획(안)(단위 : ㎡)구분대지면적규모건.. 2025. 5. 5.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제외 대상인 경미한 사항 #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1만 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1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01.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의하면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1만 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주택법」 제15조제3항에 의하면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 2025. 5. 2.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입주예정자 80퍼센트 동의 #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모집공고를 한 후 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관련근거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01.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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