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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절차와 혜택

by 헤비브라이트 2026.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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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 제8조, 제29조, 제30조


2026년 2월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6~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26~27년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겠다는 것인데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가 대상이다.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차는 '26.9.1(화) ~ '26.9.30(수)

2차는 '27.8.2(월) ~ '27.8.31(수)까지 이다.

'26년 내 1차 지정, '27년 2차 지정 계획으로 1차 탈락할 경우 2차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은 평화경제특구역은 어떤 곳이며, 지정절차와 지정되면 어떤 지원과 혜택이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 권역별·단계별 발전구상>

 

01. 평화경제특별구역 이란? 

 

「평화경제특구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평화경제특별구역(평화경제특구)이란 북한 인접지역 중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관광목적의 특별구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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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절차

 

시·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구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 ·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 · 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 · 도지사는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화경제특구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화경제특별구여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시 · 도지사는 평화경제특구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다목까지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확정하고 평화경제특구를 공동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공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미리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 작성 및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지정 계획 공고   지정 규모, 제출 서류 등 안내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 공문 발송)
   
지자체 대상 설명회   지자체협의회 개최, 지정 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작성   ·도지사 작성
* 산업단지 포함시,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필요
   
지정신청서 접수
(1: ‘26.9.1. ~9.30)
(2: ‘27.8.2. ~8.31)
  공문을 통해 평화경제특구 지정신청서(개발계획) 제출
   
예비 검토   통일부·국토교통부(특구법 제10조의 사항 포함 여부 등)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기후에너지환경부(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행정안전부(재해영향성검토)해양수산부(해양공간 적합성) 국토교통부(연계교통 대책) 농림축산식품부(농지)
   
평가단 평가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등 종합
   
·도지사 의견 청취   지정 신청한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특구법 제8조 제4)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심의·의결
   
평화경제특구 지정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 지정·고시

 

 

03.  지원 및 혜택

 

세제감면

 

「평화경제특구법」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운영자금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연구시설ㆍ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기반시설 비용 지원


「평화경제특구법」제30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평화경제특구 내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12조제3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