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 제8조, 제29조, 제30조
2026년 2월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6~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26~27년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겠다는 것인데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가 대상이다.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차는 '26.9.1(화) ~ '26.9.30(수)
2차는 '27.8.2(월) ~ '27.8.31(수)까지 이다.
'26년 내 1차 지정, '27년 2차 지정 계획으로 1차 탈락할 경우 2차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은 평화경제특구역은 어떤 곳이며, 지정절차와 지정되면 어떤 지원과 혜택이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평화경제특별구역 이란?
「평화경제특구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평화경제특별구역(평화경제특구)이란 북한 인접지역 중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관광목적의 특별구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02.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절차
시·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구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 ·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 · 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 · 도지사는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화경제특구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화경제특별구여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시 · 도지사는 평화경제특구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다목까지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확정하고 평화경제특구를 공동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공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미리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 작성 및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지정 계획 공고 | ▷ 지정 규모, 제출 서류 등 안내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 공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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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대상 설명회 | ▷ 지자체협의회 개최, 지정 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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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안) 작성 | ▷ 시·도지사 작성 * 산업단지 포함시,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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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신청서 접수 (1차: ‘26.9.1. ~9.30) (2차: ‘27.8.2. ~8.31) |
▷ 공문을 통해 평화경제특구 지정신청서(개발계획)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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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검토 | ▷ 통일부·국토교통부(특구법 제10조의 사항 포함 여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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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 ▷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기후에너지환경부(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행정안전부(재해영향성검토)△해양수산부(해양공간 적합성) △국토교통부(연계교통 대책) △농림축산식품부(농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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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단 평가 | ▷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등 종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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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 의견 청취 | ▷ 지정 신청한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특구법 제8조 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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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 ▷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심의·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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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경제특구 지정 | ▷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 지정·고시 |
03. 지원 및 혜택
세제감면
「평화경제특구법」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운영자금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연구시설ㆍ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기반시설 비용 지원
「평화경제특구법」제30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평화경제특구 내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12조제3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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