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착깊이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3조
01. 지하안전평가 대상
「지하안전법」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범위(규모)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한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느 수저( 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종류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3. 폐기물의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15. 토석·모래 · 자갈등의 채취사업
15의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0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03. 협의 요청시기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는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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