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은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설치 시 연도별 LED 보급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옥외조명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시에는 같은 규정 제11조제1항 조명제품 중 LED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1. 공공기관 LED 제품 사용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설치 시 별표 6의 연도별 LED 보급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옥외조명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시에는 같은 규정 제11조제1항 조명제품 중 LED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6] 연도별 LED 보급 목표(제11조 관련)
| 구분 | '26 | '27 | '28 | '29 | '30 | '31 |
| 옥외조명 LED 보급 목표 |
75% 이상 |
80% 이상 |
85% 이상 |
90% 이상 |
95% 이상 |
100% |
☞ 옥외조명 LED 보급률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옥외조명 중 LED보급률을 기준으로 함.(해당연도 말일 기준)
공공기관은 신축, 중측, 개축 시 신규 설치하는 지하 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제1항의 의한 LED 또는 스마트 LED제품으 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교육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 · 공립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 · 공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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