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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2031년까지 공공기관 옥외조명 100% LED 보급 목표 달성

by 헤비브라이트 202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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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은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설치 시 연도별 LED 보급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옥외조명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시에는 같은 규정 제11조제1항 조명제품 중 LED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1. 공공기관 LED 제품 사용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설치 시 별표 6의 연도별 LED 보급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옥외조명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시에는 같은 규정 제11조제1항 조명제품 중 LED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6] 연도별 LED 보급 목표(제11조 관련)

구분 '26 '27 '28 '29 '30 '31
옥외조명
LED 보급 목표
75%
이상
80%
이상
85%
이상
90%
이상
95%
이상
100%

☞ 옥외조명 LED 보급률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옥외조명 중 LED보급률을 기준으로 함.(해당연도 말일 기준)

 

공공기관은 신축, 중측, 개축 시 신규 설치하는 지하 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제1항의 의한 LED 또는 스마트 LED제품으 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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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교육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 · 공립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 · 공립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