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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

by 헤비브라이트 2026.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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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시장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드론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 제10조


 

01.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 지정권자

 

「드론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지정 요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조성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 것

 

2. 조성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3.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드론시스템에 경제성이 있을 것

 

4. 드론 비행지역에 소재하는 주민의 안전 및 주변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

<AI 생성 이미지>

 

 

02.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절차 

 

① 의견수렴

 

시장등은 「드론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의 의견수렴(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른 주민의 의견 수렴

 

가. 조성계획의 주요 내용,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14일 이상), 열람방법 및 의견 제출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것

 

나. 제출된 의견을 조성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할 것

 

② 구역 지정신청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처장(이하, 시장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드론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등에게 조성계획을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받은 시장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된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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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 기관 협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법」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 등 및 지방항공청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드론법」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법 시행령」제10조제2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했을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1.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위치ㆍ면적ㆍ고도

 

2.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말한다) 또는 지적도

 

3.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4.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특례내용(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예ㆍ면제 또는 간소화 내용을 말한다)

 

5.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신청인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03.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신청 방법 

 

시장등은 「드론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에도 또한 같다.

 

1.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위치면적고도

 

2.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공역(「항공안전법」 제78조에 따른 공역을 말한다) 현황

 

3. 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의 현황(드론특별자유화구역 및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에 위치 한 것만 해당한다)

 

4. 「드론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유예면제 또는 간소화가 필요한 사항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가.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드론시스템 분야

나. 참여하는 드론시스템 제작활용 사업체

다. 비용 횟수 및 경로

 

6. 시장등의 안전관리 조치계획

 

7. 「드론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