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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by 헤비브라이트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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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드는 경비로서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영업준비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명시된 총사업비를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22조제2항,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조제2항


 

01.  총사업비란?

 

「민간투자법」에서 총사업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조항은 따로 없다.

다만, 「민간투자법」 제3조의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조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총사업비"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드는 경비로서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영업준비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AI 생성 이미지>

 

02.  총사업비 변경하는 경우 

 

「민간투자법 시행령」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명시된 총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1.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웃돌거나 밑도는 경우

 

2.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다면,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일까?

이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조제2항에서 나열하고 있다.

 

1.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증감되는 경우

 

2.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3.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4. 환경·교통영향평가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기타 민원의 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5. 공사범위 변경 등 기타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6. 그 밖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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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총사업비 변경의 원칙

 

총사업비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조제4항)

 

1. 실시협약 체결 시 공사비 변동과 연계되지 않는 기타 비용의 사후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

 

2. 실시협약으로 총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동일 사유에 대해 증가뿐만 아니라 감소의 경우도 함께 규정할 것

 

3. 총사업비의 변경은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 (내용ㆍ성능ㆍ규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를 포함. 이하 ‘신규비목’이라 함)은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가를 산출한 후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 범위안에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가와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