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 건축주는 일정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 등으로 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25조
건축주는 일정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 등으로 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어떤 경우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되는지?
오늘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해서 정리하여 공유해 봅니다.
01 / 공사감리자란?
「건축법」 제2조제15호에서 공사감리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02 / 건축물의 공사감리 대상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경우
①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② 「건축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경우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03 /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외 대상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04 / 벌칙
「건축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사를 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건축법」 제110조제4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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