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 정보마당- 조사연구통계-간행물-중소기업분석통계
# 적용시점 : 2024.1.1
# 조사근거 : 「통계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2024.1.1부터 적용하는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조사목적이 있다.
○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에 의한 지정통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3.8.31
- 조사 대상기간 : 2023.8.1~8.31
○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뷴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400개 업체
(단, 산업중분류 기준 12.19. 업종은 제외)
○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4.1.1
전체 조사직종(129개)의 평균 조사노임(임금)은 105,773원으로 2023년 3월의 104,708원보다는 1.0%, 1년 전인 2022년 8월의 101,116원 보다는 4.6%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원은 86,008원, 작업반장은 128,038원, 부품조리원은 92,234원이다.
본 자료는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에서 찾아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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