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6(재정경제부예규 제38호)
01. 최저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02. 계약금액 조정 근거
단순노무용역을 시행하는데 최저인금 인상으로 내역서상의 노임단가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을 해야 되는지와 그 근거는 무엇인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그리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이란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착률을 곱한 금액(내역서상 노임단가)이 최저임금에 미치치 못하는 경우인 바,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2항과
|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제64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6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76조의6(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시행령 제66조제2항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라 한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내역서상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
03. 질의회신 사례
이와 관련된 질의회신 사례는 아래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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