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01. 청년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제2조제11호에 의하면
"청년창업기업"이란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02. 국가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 계약 범위(시행령 제26조제1항)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은 「국가계약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모두 5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제5호가목7)에서 청년창업기업과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7)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 계약방법(시행령 제30조제1항) : 1인 견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계약으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03. 지방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 계약범위(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2천만원초과 5천만원 이하 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은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모두 9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제5호다목에서 청년창업기업과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계약방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 1인 견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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