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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기술25

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및 업무정지 # 건설기술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안된다. # 건설기술인이 명의를 대여했을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을 정지할 수 있다. # 건설기술인의 명의를 대여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 및 제24조 건설기술인은 명의를 다른사람에게 대여할 수 있나요? 만약, 명의를 대여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오늘은 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와 그에 따른 처벌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건설기술인 명의 대여 「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에 의하면 건설기술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2022. 12. 29.
건설기술인 1명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 배치 # 건설사업자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현장에 중복해서 배치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다만,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현장에 배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오늘은 건설기술인의 중복배치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건설기술인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건서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 2022. 12. 23.
건축물의 공사감리 지정 대상(제외 대상 포함)과 위반 시 처벌 # 건축주는 일정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 등으로 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25조 건축주는 일정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 등으로 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 어떤 경우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되는지? 오늘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해서 정리하여 공유해 봅니다.  01 / 공사감리자란? 「건축법」 제2조제15호에서 공사감리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 2022. 9. 26.
'22년 하반기 적용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을 조사·공표 # 2022.7.1.부터 적용되는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로 활용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을 조사·공표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년 하반기 적용하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조사·공표했다. '22년 상반기 발표 노임단가는 '22년 하반기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 2022. 6. 24.
엔지니어링 대가 산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엔지니어링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3조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오늘은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공사비요율.. 2022. 5. 1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1.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2. 과업내용 변경 3.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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