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를 할수 있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01. 개념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4호)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법 제2조제5호) 02.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202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