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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기술21

설계비 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위 범위내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입괄입찰에 의하여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다만, 시행령 제26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제외한다) 입찰 무효에 해당하거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는 설계비 보상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등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 2020. 8. 17.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대상 # 용역비 2억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사업은 건설기술용역 평가대상이다.#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시공평가 대상이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01. 건설기술용역 평가 대상 건설기술용역 평가 대상사업이다. 1.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2억원 이상인 용역사업) *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도 포함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02. 시공평가 대상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아래 건설공사는 제외한다.1. 포장도 덧씌우기 공사2. 준설.. 2020. 5. 14.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를 할수 있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01. 개념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4호)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법 제2조제5호)  02.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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