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로부터 8년이며,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 만료되기 150일전에 서류를 갖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진행절차 : 연장신청서 제출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이해관계 의견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연장신청의 심사→현장심사→심사결과 통보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www.kaia.re.kr) → 사업 → 건설신기술 → 심사절차 → 보호기간 연장업무 처리절차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및 신청서류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로부터 8년으로 한다.(시행령 제35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시행령 제35조제2항)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150일 전에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0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자료 0 신청기술 적용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자료와 기존 기술과의 비교분석자료(관련 증빙자료 포함) 0 건설공사 원가계산을 주 전문으로 하는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급한 일위대가 및 원가계산서 |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신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내역 등 자료 포함)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
0 신청기술을 적용한 준공현장과 시공중인 현장의 목록 및 현장실사에 필요한 현황자료. 다만, 설계 관련 건설기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0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의견청취 |
진흥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관보공고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령 제32조의제3항 또는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2.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지정신청의 경우 신청된 기술의 명칭·분야·기술의 요지 및 범위
4. 연장신청의 경우 신기술 지정번호·명칭·분야·기술의 요지·범위 및 보호기간
진흥원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인터넷 및 건설관련 전문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기간은 관보공고일부터 30일로 한다.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청취 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흥원장은 의견청위 기간이 만료되면 접수된 이해관계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이해관계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장신청의 심사와 현장실사 |
진흥원장은 신속한 심사와 신청인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장신청 기술에 대한 1차 심사를 면제한다.
진흥원장은 접수된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3인 이상 7인 이하의 실시위원을 구성하고 선정된 위원 중 과반수의 참석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진흥원장은 2차심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 및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은 신청기술의 등급, 보호기간 연장기간 및 신기술 범위의 조정 여부를 의결한다.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통보 |
진흥원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결과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기간 연장 불인정"으로 결정된 기술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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