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 및 용역의 경우 2억원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입찰에 참여할 자를 선정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중 아래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 금액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0 물품 및 용역 : 2억원
0 공사 : 78억원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체없치 공고(7일 이상)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1조)
1. 건설기술용역명
2. 건설기술용역사업 시행기관명
3.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 입찰 예정 시기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 전에 가격 입찰을 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52조제1항)
발주청은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 할 수 있다.(시행령 제52조제2항)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설계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거나, 중앙심의위원회등 또는 전문기관에 그 평가 또는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시행령 제5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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