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보유자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완료 전에 발주부서와 협약 체결해야 참여 가능
# 발주부서는 원가에 낙착률을 감안하여 기술사용료(공급금액) 를 정할 것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 먼저,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100억원이하로서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직접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중 아래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 도급금액 3억원 미만 : 50%
- 도급금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30%
- 도급금액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20%
-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 10%
2. 다만,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②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 그러면, 어떻게 특허나 신기술을 하도급 또는 수의계약으로 참여 할 수 있는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준하여 설명드립니다.
첫번째, 계약담당자는 신기술이나 특허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보유자가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 :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0점이상인 경우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5점이상인 경우
두번째, 가장 일반적인 입찰진행 방식으로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입찰을 진행한다.
이때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실시 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발주부서는 공사 발주전에 기술개발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용료나 하도급 범위·하도급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을 의뢰하게 된다.
특허나 신기술 공법은 크게 다르지 않고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발주부서 담당자가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선정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따라서, 기술보유자라면 발주부서의 사업계획 또는 예산을 미리 파악하고 경제성 및 우수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발주부서는 이러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검토시간이 부족하거나 더 필요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하거나 일시정지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공사발주가 되면 계약담당자는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가 시작되면 낙찰자와 기술보유자는 하도급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자가 공사에 직접 참여하여 경우에는 낙찰자는 발주부서가 책정한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를 지급한다.
기술사용료는 아래와 같다.(기술사용료 요율은 8.5% 범위내에서 산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9-1224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49조, 제51조 [별표 15], 하단부 첨부문서 참조>- 1억원 이하 : 8.5% 2억원 : 8.3% 5억원 : 8.0% 10억원 : 7.5% 20억원 : 6.8% 50억원 : 6.0% 100억원 : 5.0% 100억원 초과 : 3.5% |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로 한다.) 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기술 등이 포함된 계약에서 발주부서가 산정한 원가에 낙착률을 감안하지 않고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료(공급금액)를 정해 협약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부적정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종합해보면 신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자는 발주부서의 기본설계·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발주부서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체결 없이는 공사에 참여할수 없으므로 시공 우수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되어야 하고, 발주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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