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비 2억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사업은 건설기술용역 평가대상이다.
#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시공평가 대상이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01. 건설기술용역 평가 대상
건설기술용역 평가 대상사업이다.
1.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2억원 이상인 용역사업)
*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도 포함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02. 시공평가 대상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아래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1. 포장도 덧씌우기 공사 2. 준설공사 3. 사방공사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다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공사 4. 굴토·정지 등 단순 토공사 5. 구조물 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 하천공사 6. 창고·축사 등의 건축 등 단순공사 7. 구조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발주청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해당 공사가 90%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진척이 90%가 되기 전에 시공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최종 시공평가의 결과에 50% 이하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03.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의 시기와 방법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의 시기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설계 : 해당 기본설계에 관한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2. 실시설계 :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해당 건설공사가 90%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 까지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청 소속 공무원 포함) 및 전문가가 하여야 한다.
| ※ 평가절차 자료제출 요청 → 평가위원회 구성(5명) → 평가자료 송부 등(요청일로부터 20일이내) →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통보(사업수행자) 및 평가결과 제출(국토교통부)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설계용역평가 실시 ☆ 설계요역평가점수 = 기본설계 평가점수 * 50% + 실시설계평가점수 * 50% |
04.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결과 통보
발주청이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44조제6항)
발주청이 용역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작성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제5조제1항)
05. 평가결과 이의신청
용역평가 또는 시공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청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 제5조제2항)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별로 이의제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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