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를 할수 있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01. 개념 |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4호)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법 제2조제5호)
02.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 |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법 제39조제1항)
1.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행령 제55조제1항
1.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03. 건설사업관리 제외 대상 |
발주청은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제10호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직원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4.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5.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6.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0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
2. 총고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계획과 다르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배치계획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등급·경력·실적 및 교육·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05.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4.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확인·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5.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6.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7.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8.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10. 준공검사
11.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및 확인
12.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및 확인
13.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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