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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기술26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1.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2. 과업내용 변경 3.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2022. 3. 25.
2022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원가계산 #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관련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제2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01.  학술연구용역의 정의와 분류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에 의하면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자문형 용역.. 2022. 2. 22.
건설사업관리 통합 발주 # 발주청이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건설공사는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일정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건설사업관리를 어떠한 경우에 통합해서 발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2021. 10. 21.
PQ, SOQ, TP평가의 개념과 절차 정리 #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기술인평가서”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인평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기술제안서 평가”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제안서를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TP)매뉴얼(국토부) 01. 사업수행능력 평가(PQ) 먼저, 사업수행능력 평가부터 알아봅니다. 용어의 정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용역에 참.. 2021. 10. 6.
5억미만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전 가격입찰 # 5억미만인 건설기술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세부평가기준)」사업수행능력평가 전 가격입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 제외)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추진철자  5억미만인 건설기술용역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1.. 2021. 3. 1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감리) 선정 및 교체(제외 대상) # 설계 또는 시공단계에 참여한 회사 및 그 계열회사와 동일한 회사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 도급받은 자와 동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선정되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 공사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선정에서.. 202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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