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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기술

PQ, SOQ, TP평가의 개념과 절차 정리

by 헤비브라이트 2021. 10. 6.

#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

# “기술인평가서”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인평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기술제안서 평가”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제안서를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TP)매뉴얼(국토부) 


01.   사업수행능력 평가(PQ)

 

먼저, 사업수행능력 평가부터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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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

 

여기서에서 "입찰참가적격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해 발주청이 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또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입찰자가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용역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등을 제안하는 입찰 제출문서를 말한다.

 

적용범위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4조제1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에 적용

- 기재부고시 제2020-39(’20.12.30) : 물품 및 용역은 2.1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평가 운영절차

 

입찰공고 ▷ PQ제출(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 PQ평가(입찰적격자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 PQ평가 결과 통보(개별통보)  ▷ 이의신청  ▷ 입찰집행(가격제안서 제출)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5억 미만 설계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 생략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음

 

 

02.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용어의 정의

“기술인평가서”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인평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기술인평가 적격자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 중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한 점수 이상을 확보한 자 또는 PQ면제 업체로 Long List에 등재된 자로서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대상용역

1. 공공의 안전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인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2.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3. 신기술·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평가가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용역비 평가방법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용역비가 15억원 미만실시설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받은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
용역비가 2억원 이상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별표 4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제2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

 

평가 운영절차

 

입찰공고 ▷ PQ제출(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 PQ평가(기술인평가서 제출 적격자 선정)  ▷ PQ평가 결과 통보(개별통보)  ▷ 이의신청  ▷ 기술자평가서 접수(기술인평가 적격자 대상으로 기술인평가서 작성 및 접수) ▷ 사전심사 ▷ 기술자평가서 평가(평가위원회 구성 및 명단 공개) ▷ 평가결과 통보(현장 개별 통보 및 이의신청) 입찰집행(가격제안서 제출)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03. 기술제안서(TP) 평가   

 

용어의 정의

“기술제안서 평가”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제안서를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기술제안 적격자(이하, ‘제안자라 한다.)”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 중 사업수행능력평(PQ)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한 점수 이상을 확보한 자 또는 PQ면제 업체로 Long List에 등재된 자로서 기술제안서 제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대상용역

기술인평가서(SOQ) 평가와 동일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용역비 평가방법
용역비가 15억원 이상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용역비가 25억원 이상 실시설계
별표 2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용역비가 2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별표 3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평가 운영절차

입찰공고 ▷ PQ제출(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 PQ평가(기술제안서 제출 적격자 선정)  ▷ PQ평가 결과 통보(개별통보)  ▷ 이의신청  ▷ 기술제안서 접수(기술제안자 적격자 대상으로 기술제안서 작성 및 접수) ▷ 사전심사 ▷ 기술제안서 평가(평가위원회 구성 및 명단 공개) ▷ 평가결과 통보(현장 개별 통보 및 이의신청)  입찰집행(가격제안서 제출)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설계용역 평가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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