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제2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01. 학술연구용역의 정의와 분류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에 의하면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02.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별표 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인건비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아래 표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2)>
등 급 | 월 임금(’21) | 월 임금(’22) |
책임연구원 | 월 3,245,879원 | 월 3,327,026원 |
연구원 | 월 2,488,897원 | 월 2,551,119원 |
연구보조원 | 월 1,663,743원 | 월 1,705,337원 |
보조원 | 월 1,247,850원 | 월 1,279,046원 |
② 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③ 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반관리비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구분 | 일반관리비 비율(%) | 구분 | 일반관리비 비율(%) |
공사 | 6 |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ㆍ구매 | 6 |
음ㆍ식료품의 제조ㆍ구매 | 14 |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장비의 제조ㆍ구매 | 7 |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제조ㆍ구매 | 8 | 수입물품의 구매 | 8 |
종이ㆍ종이제품ㆍ인쇄출판물의 제조ㆍ구매 | 14 | 기타 물품의 제조ㆍ구매 | 11 |
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ㆍ플라스틱 제품의 제조ㆍ구매 | 8 |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 10 |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ㆍ구매 | 12 |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 9 |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 8 |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 5 |
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 10 | 기타용역 | 6 |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구분 | 이윤율(%) |
공사 | 15 |
제조ㆍ구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 | 25 |
수입물품의 구매 | 10 |
용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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