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기술인평가서”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인평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기술제안서 평가”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제안서를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TP)매뉴얼(국토부)
01. 사업수행능력 평가(PQ)
먼저, 사업수행능력 평가부터 알아봅니다.
용어의 정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여기서에서 "입찰참가적격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해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또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입찰자가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용역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등을 제안하는 입찰 제출문서를 말한다.
적용범위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에 적용
- 기재부고시 제2020-39호(’20.12.30) : 물품 및 용역은 2.1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
평가 운영절차
입찰공고 ▷ PQ제출(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 PQ평가(입찰적격자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 PQ평가 결과 통보(개별통보) ▷ 이의신청 ▷ 입찰집행(가격제안서 제출)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5억 미만 설계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음
02.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용어의 정의
“기술인평가서”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인평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기술인평가 적격자”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 중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한 점수 이상을 확보한 자 또는 PQ면제 업체로 Long List에 등재된 자로서 기술인평가서 제출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대상용역
1. 공공의 안전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인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2.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3. 신기술·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평가가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용역비 | 평가방법 |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용역비가 15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받은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 |
용역비가 2억원 이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 별표 4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제2호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할 것 |
평가 운영절차
입찰공고 ▷ PQ제출(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 PQ평가(기술인평가서 제출 적격자 선정) ▷ PQ평가 결과 통보(개별통보) ▷ 이의신청 ▷ 기술자평가서 접수(기술인평가 적격자 대상으로 기술인평가서 작성 및 접수) ▷ 사전심사 ▷ 기술자평가서 평가(평가위원회 구성 및 명단 공개) ▷ 평가결과 통보(현장 개별 통보 및 이의신청) ▷ 입찰집행(가격제안서 제출)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03. 기술제안서(TP) 평가
용어의 정의
“기술제안서 평가”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제안서를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기술제안 적격자(이하, ‘제안자’라 한다.)”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 중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한 점수 이상을 확보한 자 또는 PQ면제 업체로 Long List에 등재된 자로서 기술제안서 제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대상용역
기술인평가서(SOQ) 평가와 동일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용역비 | 평가방법 |
용역비가 1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용역비가 25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
별표 2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
용역비가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 별표 3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
평가 운영절차
입찰공고 ▷ PQ제출(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 PQ평가(기술제안서 제출 적격자 선정) ▷ PQ평가 결과 통보(개별통보) ▷ 이의신청 ▷ 기술제안서 접수(기술제안자 적격자 대상으로 기술제안서 작성 및 접수) ▷ 사전심사 ▷ 기술제안서 평가(평가위원회 구성 및 명단 공개) ▷ 평가결과 통보(현장 개별 통보 및 이의신청) ▷ 입찰집행(가격제안서 제출)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설계용역 평가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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