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 관련근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2-4
1. 주거지역의 종류
1. 전용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2. 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주거지역
3. 준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그렇다면 어떤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2-4에서 다음과 같은 곳에 준주거지역을 지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
1.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2. 중심시가지 또는 역주변의 상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서 상업적 활동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서 어느 정도 용도의 혼재를 인정하는 지역
4. 주택지를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역 주변의 주택지
5.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6. 계획적 주택단지내의 상업시설용지가 요구되는 지역
7. 장사시설·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배치토록 한다.
8. 일반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과의 경계는 도로·하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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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내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준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인 주거지역 중 하나다. # 준주거지역에서는 단란주점 등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도시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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