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 국토계획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운동장은 체육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9조
체육시설과 운동장은 같은 시설인가 다른 시설인가?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의하면 체육시설에 운동장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운동장은 체육시설 중에 하나인 것이다.
오늘은, 체육시설과 운동장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체육시설은 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2조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데 기반시설에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이 포함된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서 공공 · 문화체육시설은 학교 · 공공청사 · 문화시설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 연구시설 · 사회복지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 청소년수련시설을 분류하고 있다.
2. 운동장은 공공시설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다.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제2호에 의하면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다.
이 시설을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확인해보면 제1호에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운동장은 기반시설이면서 공공시설에 해당된다.
2.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대해서 알아보자.
「도시계획시설규칙」제99조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소유하는 체육시설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규칙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만 해당한다.
생활체육시설에서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3.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장시설
4.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7.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 중 육상경기장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또는 3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로 한정한다)로서 관람석의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을 제외한 종합운동장(이하 "운동장"이라 한다)
※ 참고적으로 「국토계획법」 부칙(법률 제15314호, 2027.12.26) 제3조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운동장은 제2조제6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체육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운동장은 조성계획 수립 대상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2항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중에서 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같은 규칙 제99조제7호에 따른 운동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시설중에서 운동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체육시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설치하되, 그 규모는 시·군의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정할 것. 다만,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체육시설에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가. 관중석
나. 관리사무소 · 창고 · 매표소 · 안내소 · 조명시설 · 급수시설 · 배수시설 · 방수시설 · 각종표지판 · 쓰레기장 · 주차장 · 휴게실 · 탈의실 · 욕실 · 화장실
3. 야구장, 야구연습장 및 골프연습장 등 공이 체육시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물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해당 그물등의 시설에 채도가 낮은 색을 칠하는 등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4. 빗물이용시설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침투조, 빗물정원, 육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5. 재해가 발생할 때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운동장에는 주민일시체류시설을 설치할 것
5. 종합(정리)
구분 | 운동장을 제외한 체육시설 | 운동장 |
해당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시설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규칙 제99조제3호~제6호의 경기장 시설 |
운동장 |
기반시설 | ㅇ | ㅇ |
공공시설 | x | ㅇ |
조성계획 수립 대상 | x | ㅇ |
설치구조 및 설치기준 | 도시계획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제1호~제4호의 기준 | 주민일시체류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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