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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35

도시계획시설사업 설치 도로, 도로법을 준용한 처벌 대상 # 「도로법」 제108조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법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108조 「도로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 「도로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 ▣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2. 제1호 및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 외의 도로 중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 2023. 3. 27.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지구단위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내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3조01.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0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기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 2023. 3. 15.
공공시설,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정의와 차이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이란 도로·공원·시장·학교·하수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 공공시설,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이라는 단어는 언뜻 같은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의미인것 같기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오늘은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정의와 기능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공공시설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에 의한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다음의 .. 2022. 9. 23.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효력 상실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도로ㆍ공원ㆍ철도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해당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없도록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가 도.. 2022. 7. 14.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내용 및 절차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8조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오늘은 이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 실시계획 내용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02 / 실시계획인가 절차 ① 실시계획 작성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 2022. 5. 20.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하는 시설은 무엇인지 정리해 봅니다. 01 / 조성계획 동시 결정 할 시설 조성계획을 동시에 결정해야 되는 시설은 아래와 같다. 1. 항만 2. 공항 3. 유원지 4. 유통업무설비 5. 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같은 조 제7호의 각종학교 중..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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