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법」 제108조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법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108조
「도로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 「도로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
▣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2. 제1호 및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 외의 도로 중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도로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
▣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도로법 준용 처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라 하더라도 도로법을 준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도로법」 제108조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는 「도로법」 일부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준용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①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도로법」 제113조)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행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도로법」제1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도로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3) 「도로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도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4)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5) 「도로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로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2) 「도로법」 제7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또는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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