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20%이내가 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물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오늘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행보증금의 산정과 예치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
「국토계획법」 제89조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성,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①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ㆍ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02. 이행보증금 예치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호제4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03. 이행보증금 산정과 예치방법
이행보증금의 산정과 예치방법은 「국토계획법」 제59조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살펴보변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20%이내가 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고 있다.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②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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