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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

다른 법률에서 의제되는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by 헤비브라이트 2023. 9. 13.

#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행정기본법」 제24조 및 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재9조 및 시행령 제6조


 다른 법률에서 의제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반드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오늘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의제(擬制)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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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24조에서 인허가의제의 정의와 방법 등 기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인허가의 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것으로 본다.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닌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서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위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02.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제한

 

「국토계획법」 제9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때문에 위원회를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의제하여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해서는 아니된다.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5제곱킬로미터 미만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③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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